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6-03-08

- 제대로 된 법안 제정과 개정, 서둘러야

2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범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돼 19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안 자체도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연대회의>(아래부터는 연대회의’)219(), 관련 생색만 낸 원폭피해자 특별법 대안, 우려스럽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4개의 법안들에 비해 퇴보되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 법안으로, 원폭피해자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본 후생성에서 발급된 건강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념사업은 추모묘역 및 위령탑사업만 명시됐다. 또 원폭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후손 문제도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2013년부터 합천군이 원폭희생자들 대상 추모 사업 지원에 비하면 생색만 내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정확한 원폭피해의 정도와 피해자 현황 파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70년 동안 기다려온 원폭피해자와 원폭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후손에게는 크나큰 아쉬움이 남는 누더기 법안이다. 정부는 과연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36(),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지원협회 합천지부 지부장은 대안법안이라고 만들어놓은 법안도 우리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본회의장 구경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다음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임임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