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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21

​수수료 기준, 문서 1장당 -> MB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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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 10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하면서, 문서 등의 열람 수수료 및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이 ‘장’에서 ‘MB’으로 변경되어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도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을 위해 지난 1월 9일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준비하고 있다.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문서 등 열람 수수료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는 부과 기준을 ‘장’에서 ‘MB’로 하고 있다. 문서 열람 수수료는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되며,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는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부과(단, 사진파일 등 용량(MB)이 큰 경우 10장마다 100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된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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