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6-01-26

9942593df0afd72b252766dd471f5722_1453855977_97.jpg
©
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가 올해 들어 첫 임시회인 207회 임시회를 118()부터 25()까지 하며, 올해 합천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며, 합천군청이 상정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올해 첫 열린 임시회인 만큼 합천군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 열렸다. 동시에 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안도 눈여겨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합천군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투자자문단을 만들기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올렸고, 농업발전기금의 대출이자를 현행 1.5%에서 1%로 낮추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이 올라왔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합천군의회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원안통과 시켰다.

합천군청은 2017년 개최예정인 대장경축전부터 자체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조직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고 있다. 유네스코 기록문화 유산인 팔만대장경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팔만대장경을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구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며, 합천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