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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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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 계장

 

내년에 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1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투표참여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투표참여 방법에는 재외선거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 그리고 선거당일에 하는 투표소투표가 있다.

재외선거는 2009212일 공직선거법개정으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이번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하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하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고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없다. 신청기간은 20151115일부터 2016213일까지이며, 국외부재자신고는 관할 구··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양어선, 외항 여객운송, 외항 화물운송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한 후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요건을 갖춘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에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니더라도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인 201648일부터 9일까지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읍··동 소재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당일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주실 것을 유권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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