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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01

국회 입법조사처가 619지표로 보는 이슈- 귀농귀촌 현황과 과제발간하면서, 농업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귀농귀촌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귀농과 귀촌은 농업생산활동을 위한 귀농과 전원생활이 주목적인 귀촌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동향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분리해 분석하고, 그에 맞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한 청년 귀농·귀촌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 강화, 최근의 귀농 정체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림식품부통계청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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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귀농귀촌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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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통계청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00년대 중반 1~2천 가구 수준이었던 귀농·귀촌가구는 2010년대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 2014년에는 44,586가구(세대원 80,855)로 확대되었다. 2012년부터 귀농과 귀촌이 분리되어 작성되는 통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양자의 움직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귀농은 201211,220가구(19,657) 201310,923가구(18,825) 201411,144가구(18,864)로 정체 상태인 반면, 귀촌은 같은 기간 15,788가구(27,665) 21,501가구(37,442) 33,442가구(61,991)로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도 귀농과 귀촌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농산물 생산·가공 등이 주목적인 귀농인은 경북(19.5%), 전남(16.5%), 경남(12.3%) 등에 몰리고 있고, 전원생활 등이 주목적인 귀촌인의 경우 생활여건이나 자연경관 등이 우선 고려되어 2014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인 경기(30.3%)에 가장 집중되고, 그 외 충북(12.7%), 제주(10.7%)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귀농·귀촌은 지역농업을 승계할 귀중한 예비자원이지만, 청년귀농귀촌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해 농지농기계주택 등의 마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생활비 조달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들이 귀농귀촌 초기에 안정적인 기술 습득과 생활 정착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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