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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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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가 6월에 진행될 1차 정례회를 앞두고 281회 임시회를 5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회기를 열 예정이다.

합천군의회는 올해들어 지난 227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번째 임시회에 들어가며, 이번 281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이 상정한 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원센터 건립사업, 의룡정 사대 증설사업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과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3, 5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회기 시작에 앞서 52일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다녀오기도 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4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정해 두고 있다.

지난해 합천군의회는 총 8건의 임시회를 통해 총 97일의 회기 일정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28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총 27일의 회기일정을 진행해 지난해 대비 28% 진행율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회기 일수는 공휴일까지 포함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의 경우 총 97일의 회기일수 중 공휴일이 25일로 실제 운영은 72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올해의 경우 이번 281회 임시회 회기까지 포함해 총 25일 중 공휴일은 8일로 실제 운영일정은 17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들어선 9대 합천군의회는 75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며 첫 임시회를 시작한 이후 이제 2년에 접어들며 하반기 의장단 선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61차 정례회 일정이 6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 회기를 마치고 625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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