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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6

합천군을 경유하며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 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지난 1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이 현실이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반대속에 통과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 결국 국회는 125일 본희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2030년 완공 예정이 달빛철도는 총 연장 198.8,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한편, 달빛철도는 고속철도로 제안됐지만, 특별법 상정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만 유지하고 일반철도로 변경하고 복선화 조항도 삭제되어 단선 철도로 수정됐다.

합천군으로서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에 이어 동서로 이어지는 달빛철도까지 2개의 철도가 통과하게 되며 역사까지 설치되게 되어 환영할 만 하지만, 철도 사업이 완료되어 개통되려면 최소한 2030년은 되어야 해, 남은 시간 동안 철도 부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세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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