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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23일 열린 제71차 위원회에서 경남 합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합천군 가야면, 묘산면, 봉산면, 쌍책면, 율곡면, 합천읍에 거주하던 주민 8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합천 경찰서와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사건 8(8)에 대한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제적등본, 족보, 학적부, 경찰기록,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합천경찰서와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산청군 방아재 등에서 집단으로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 대부분은 20~30대의 남성이며,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 대부분이었다. 가해 주체는 합천 경찰 등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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