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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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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지구 골재 판매장 임임분

 

지난 18(), 합천군이 합천군 직영 황강 죽고지구(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748-2/적중정수장 방향 황강교 하류부) 골재 판매장 모래판매를 시작했다.

합천군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로부터 비관리청하천공사 허가를 받아 황강 죽고지구 하도정비사업을 시행,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토 정비는 물론 발생되는 골재를 판매해 중요 건설자재인 모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했다. 20216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완료, 20234월 골재채취허가 완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마침내 골재판매를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판매단가(모래/하천골재)15,000/이며 부가세는 제외다. 판매물량은 420,850이고 판매기간은 18일부터 판매물량 소진(·일요일·공휴일 제외/730~1630/12시부터 13시까지 중식시간 제외)까지다. 판매방법은 현장 상차도이며 결제는 합천군 골재전용 체크카드로 해야 한다. 타 카드나 현금판매는 불가하며 카드는 일절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속도위반이나 교통사고, 경적, 불법주정차, 지시 불이행 등 교통민원 발생차량으로 2회 적발되면 판매금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민원야기 및 관계자 지시에 불응하면 판매금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골재판매장이 있는 적중면 횡보마을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30일 판매업체 대표와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적중면사무소 환경개발계 담당이 함께 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업체와 관련 기관의 설명을 듣고 우리 마을은 평소에도 대형트럭 이동이 많고 도로가 좁고 가팔라 늘 위험했다. 무엇보다 골재를 실어가는 차량들이 마을 앞을 오갈 때 안전사고가 나면 안된다.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 “죽고재에 골재 반출입용 도로를 내어놓았고 그 도로가 농사로는 아니지만 지역민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하고 일부 주민들은 그 도로로 운동을 하러 오가기도 한다. 차량 이동에 따른 먼지, 진동,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업체도 대비하고 주민들도 주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군청은 우수기 전 모래 판매를 완료할 계획이며 골재 판매로 얻는 수익금은 하천 정비 또는 친수공원 관리 등 하천과 연계된 사업에 투입해 지역발전 및 재해예방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112()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이하나 하천관리 담당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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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일 횡보마을 주민설명회 임임분 

 

 

임임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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