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3-12-26

03d17fdc7ef0386bd150ffbb81bdff26_1704344070_55.jpg 

합천군은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 1222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합천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재무과(055-930-312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