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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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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윤철 합천군수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며 금품선거에 대한 경감심을 높이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 군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았으나, 경찰 조사결과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재판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강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76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12141심 최종 판결결과가 나왔다.

첫 재판에서 김윤철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지만, 이날 1심 선고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판결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았어도, 군수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는 않아 군수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1심 선고 재판에 앞서 지난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김윤철 군수측도 이번 결정에 항소할 의사는 없어 이번 재판은 이번 결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시 음식물 제공을 받은 2명의 군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이들도 과태료 부과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합천군수들이 줄줄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돈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했고, 다들 유죄를 받아 지역내 금품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다가올 22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년 4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121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으며,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는 1217일까지 등록한 후보는 없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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