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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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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일 합천 대병면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산재처리되지 않고, 유족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신 화장까지 진행하려한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고인을 화장하려 시도한 사측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는 살아서도 차별을 받고, 죽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측은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회피를 넘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처법 적용을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문화와 산재보상 제도 그리고 다양한 보험 제도를 모르는 미얀마에 있는 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 법률 대리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화장을 시도한 작태는 사실상 시신 탈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대리인(박미혜 변호사)이 고인의 유족은 사측과 합의하지 않았고, 사측의 장례 절차 진행시도는 사실상 일방적이고 권한없는 행위라는 것과, 유족은 법률 대리인에게 합의 및 장례절차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며, 투쟁 및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을 조직하기로 하고, 합천에서 고인을 창원으로 모셔 오기로 결정했다며, 원청과 하청 사업주를 향해 지금 당장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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