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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은 지난 7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18만여농가, 11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75일부터 공익직불 상담은 통합·운영되는 전화번호 1334번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 농관원은 총 17개의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관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영농일지 작성(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이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외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은 1522-2830 외에도 총 3개의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으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는 같이 운영하여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철순 경남지원장은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통합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은 1334번으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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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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