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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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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밝힌 후, 합천군에서도 지역내 택시업계와 협의과정을 거치며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오는 71일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경남도가 밝힌 택시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 700원 인상안이었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복합할증 부분이 있어 지역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지역내 택시업계와 협의과정을 통해 택시업계 요구안을 받았으며, 이 안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택시업계 요구안은 기본요금 1000원 인상으로 현재 4,800원에서 5,8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거리운임은 130미터 단위로 기존 133미터 단위보다 줄였고, 시간운임도 기존 34초당 기준에서 31초 기준으로 줄여 전체적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안이다.

, 인상 적용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은 20% 요율 변동은 없지만, 기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합천군은 지난 2019년 인상한 후 4년만에 인상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담속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져 합천군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616일정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확인되며, 이 결정은 오는 7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합천군 택시현황은 법인택시 3개업체에 19, 개인택시 74대 등 총 93대다.

합천군은 택시업계에 대해 군 홍보광고, 행복택시 운행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버스의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인상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지난해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진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버스요금 인상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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