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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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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합천사랑상품권이 고물가 시대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7월부터는 농축협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활용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오는 630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에 대해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68일 밝혔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농축협이 운영하는 매장이 대부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행정기본법 제19조 및 중앙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을 통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가맹점 제외로 지역 내 실질적인 소규모 판매업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에 대규모 점포라고 볼 수 있는 농축협 소유의 매장은 이전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취지와 맞지 않다며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농축협 소유의 매장 외에는 규모화된 매장이 없어, 이용율이 높을 수 밖에 없어 가맹점에 포함시켜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지침에 대해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농협이 가맹점 취소 대상에 포함되 이용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군은 지역내 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주유소를 포함한 총 56개 업체이며, 취소 대상 가맹점 목록은 합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함께 합천군은 상품권 운영에 관련한 조례도 개정하려 하고 있다.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오는 62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가맹점의 상품권 할인구매 제한 삭제 및 인센티브 관련 조항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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