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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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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었던 용주면과 합천읍 파크골프장이 지난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황으로, 이는 현재 불법 조성상태를 벗어나 허가를 받기위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2곳은 황강변에 위치한 하천변 공원내 설치된 상황으로 낙동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파크골프 인기가 높아지면서 허가에 대한 부담감속에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하천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의 경우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과 비슷한 경우이다.

파크골프장 조성이 계속 확대되면서,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낙동강유역청은 계속되는 불법 조성에 지난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경남도내에도 이 같은 사례가 많아 어려운 여건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시군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결국, 기존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요구대로 원상회복시키고, 허가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도 잔디 관리를 위해 3~4월 임시 운영중단하는 것과 맞물려 지난 3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유역청에 허가 신청을 내면서, 5월에는 허가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용주면 파크골프장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허가신청 자체를 받지 않아 허가 신청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신청한 합천읍 파크골프장의 경우 합천군에서 확대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규모만 신청을 받아줘 이번에 허가를 받게 되더라도 추가 확대 조성하기위해서는 이후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는 지난 창녕군 파크골프장 폐쇄조치 사례처럼 취수장 설치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합천군과 창녕군의 경우 파크골프장을 빌미로 발목을 잡을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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