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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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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313()부터 시행한다고 3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및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합천군은 최근 1년간 환급발생액은 5,549, 7억원이며, 이 중 미환급액이 424, 9백만원으로, 미환급금 발생은 주소불명,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 10만원 미만 미환급금 건수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점으로 볼 때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신청으로 환급이 가능했는데, 합천군은 근무시간 내 신청 및 복잡한 인증절차 등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카카오톡 합천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개설했다고 한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는 313일부터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가능한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환급 권리 소멸을 방지하고 미환급금 감소 등 납세자의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카카오톡에서 합천군 지방세 환급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사용해 채널에 접속해 11 채팅창에서 환급번호, 성명, 은행(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신청된다. 환급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입금되며,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충당 후 잔액이 지급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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