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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9

낙동강 환경유역청 적법화 추진에 난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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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인기와 맞물려 합천군에서도 지역내 파크골프장 확대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황강 하천변에 조성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의 경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하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최근 창녕의 적법화되지 않은 파크골프장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리면서 합천군에서도 기존 파크골프장의 적법화 추진이 쉽지 않을 거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합천군은 현재 조성된 용주, 합천읍 파크골프장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적법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관련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내건 만큼 기존에 조성된 도내 파크골프장 중 적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곳에 대해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이에 대해 나서고 있지 않고 있어, 실제 적법화 과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합천군에서는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을 민선8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올해부터 조성에 들어갈 계획으로 조성위치가 하천변이 아니어서 추진에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북부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이 올해에 시작될 예정으로, 각각 9홀 규모의 크기로 조성될 계획이다. 남부권역 파크골프장은 2025년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하천변에 조성된 합천읍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총 36홀 규모를 더 확대해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법화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적법화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과 함께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황강취수장을 포함한 낙동강 안전한 물 관리 사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강취수장이 들어설 경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반경 20km내에서의 개발 사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어 합천읍 및 용주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 1월에 경남도와 함께 협의를 가지고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으며, 2월 중에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 경우, 곧바로 적법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합천군에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총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천군에 등록된 파크골프 회원수만 600여명에 이른다고 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한편, 현재 합천군은 파크골프장 이용에 있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가 대부분 유료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조성될 권역별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도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이 현재 방침으로 확인되었는데, 체육공공시설에 대해 군민의 최소한의 부담없이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여타 다른 공공시설이용 등 다른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과 부담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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