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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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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기위한 행정예고를 시작하며 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정 이후에도 이로 인한 불편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합천군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될 예정인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안전법 제172에서 일반도로와 달리 좁은 골목길 형태로, 차도와 인도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합천읍내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않은 도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 곳들은 대부분 보행자와 차량이 섞여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해 왔다.

합천군이 처음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위치는 성모유치원이 있는 도로 구간이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운영을 위해 합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보행환경을 보호,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20년부터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7월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성모유치원 앞 도로 구간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앞 도로 구간까지 일직선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만들고자 했으나, 주변 상가가 많은 구간이다 보니 상가들의 반대로 성모유치원 앞 도로 구간만 추진되었다고 한다.

 

보행자우선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없어야 하는데, 상가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질 경우, 영업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정예고 구간인 성모유치원 앞 도로가 보행자우선도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기존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대책 준비는 아직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에서는 우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완료된 이후 주민 홍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아, 지정 후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은 뒤따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되면, 보행자는 도로 내 어떤 공간에서도 자유로인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적당한 간격으로 서행해야 하며, 경적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보행자가 옆을 지날 때에서도 시속 2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내지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지정과는 다르게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지난 1116일부터 오는 126일까지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후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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