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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6

- 2023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을 목표로 사업 준비

합천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온가족이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차근 차근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1025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24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조례 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조성위원회 구성, 군민참여단 공개 모집 등을 통해 군민이 행정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여건 분석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 부서별 세부 실천과제 추진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 중이며,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등 관련 사업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철 군수는 군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내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 통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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