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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6-16

합천소방서는 합천군 관내 기존 다중이용업소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상태나 비상구 설치,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화재사고 대비는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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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지 않고 잘보이지 않는 구석에 두는 경우가 많아, 혹여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천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은 오는 8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 거의 대부분의 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했다.

유예기간동안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 초과 30일 미만의 경우 30만원, 31~60일의 경우 60만원, 61~90일의 경우 90만원, 90일 초과할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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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김경용 소방행정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중이용업소는 군민들의 발길이 많은 곳으로 기본적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나 소화기 비치, 비상구 설치 등도 중요하지만, 소화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비상구 등이 잘 켜져 있는지, 비상구 문은 잠겨있지 않는지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업주의 몫이어서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식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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