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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8

합천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한 달간(325~ 424)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오는 4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설치 장소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야 방해 및 도로 정체 피해가 심한합천초등학교 후문, 삼가초등학교 정문, 남정초등학교 정문, 성모유치원 정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30분까지이며,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일반 구역의 3배인 12만원(승용차기준), 13만원(승합차기준)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어린이에게 보호구역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에 대해 지난해 1021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위반할 경우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13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합천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합천초등학교, 초계초등학교, 삼가초등학교 등 20개소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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