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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12

합천군 올해 민간 이전 예산 415억여원 관리 대책 필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두고 소위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많았던 상황에서 합천경찰서(서장 김 균)가 5월 1일(금)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로 청덕면 소재의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포함해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중 조사료 생산장비를 법인 명의로 지원받은 뒤 개인적으로 나누어가졌다는 주변의 신고로 청덕면 ㅊ영농조합법인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합천군경찰서는 “해당 법인 소속 구성원들이 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법인 설립 뒤, 허위 서류를 지자체에 2개 보조사업을 신청해 약 8,900만원 상당을 수령했고, 일부는 법인 구성원 중의 아들이 부친이 구입했던 농기계를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를 접한 합천군은 “해당 법인이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각각 7천5백만원, 1천4백만원 등 총 8천9백여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발표와는 달리 합천군은 “전체 보조금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 부당 내역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8천9백여만원의 절반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부당 수령과 관련 합천군은 “보조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 받은 뒤 구성원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졌고, 보조사업 신청시 30ha에 해당하는 조사료 재배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되는 재배를 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자체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합천군 축산과 담당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혐의가 확정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사용 내역이 나온다면 보조금 반환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도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매년 늘려가고 있지만, 인력은 그대로인 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민간이전 예산을 415억여원을 배정했으며, 2014년 445억여원, 2013년 435억여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사업보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합천경찰서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6명에 대해 검찰 불구속 송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보조금 수사에서 보조금 지급 관련 허점을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수령한 피의자를 검거함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과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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