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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20

매번 선거때가 다가오면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경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고,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무시당한채 기득권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종이조각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지난 316일 경남도의회가 수정하고 통과시킨 선거구획정 수정안은 현행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중선거구제 취지와 달리 2인 선거구를 오히려 늘려놓아 경남의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횡포라며,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하는 민주주의 제도마저 쪼개버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구 조정이 매번 진통을 겪는 것은 결정 권한을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 손에 쥐어 주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권 밖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만들면 도의회가 이를 존중해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획정위 안을 무시하고 자신들 입맛대로 선거구 경계선을 긋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였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려면 획정 권한을 도의회가 아닌 외부인사들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지방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례로 정할 때 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만든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 일간지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안대로 해도 4인 선거구는 65곳으로 전체의 6.6% 밖에 안된다. 2인 선거구가 49.1%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마저 용납하지 못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각 시·도 집행부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획정안을 제출하면, 광역의회가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현재 구조는 의회 내 다수당 또는 거대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변용이 가능해 공정한 선거구 획정에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중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문을 넓혀 다양한 민의가 시··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만 봐도 대다수 기초의회를 장악한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획정위에서 올린 최종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오히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4인 선거구 확대를 막았다.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종 획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결국 선거 규칙을 선거를 뛸 선수들이 정하도록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정치 현실상 이해당사자 간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 또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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