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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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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가 적중면 모 식당에서 고객을 모아 판촉하고 파는 물품들. 업자들의 판매상술은 교묘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현명한 소비행태를 도와주는 민·관의 노력은 없는 셈이다. 합천군

 

적중면 둘레 어르신들이 적중면 모 식당 한 켠에 차려진 방문판매장을 찾느라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고 한다. 두어 달 전부터 이 지역에 외지에서 온 방문판매업자가 어묵, , 라면, 화장지 등 저가 물품부터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전기판넬장판, 수의 등 고가 물품을 승합차로 마을 돌며 실어 나른 어르신들에게 주5일 저녁 내내 팔고 있다.

이번에 찾아온 방문판매업자는 두어 달 전부터 적중면 모 식당 건물을 통으로 빌려 판매 행위를 해왔고 어느 마을 어르신은 소 한 마리 값을 물품구입에 썼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합천군과 합천경찰서도 뒤늦게 신고를 받고 3월 말 사태파악에 나섰는데, 1차 조사 결과에서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 명부 비치, 판매 때 계약서 작성 등을 비롯한 법에 규정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이후 구입한 물품에 이상이 생길 시 반품 및 수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합천군 경제교통과 담당에 따르면 이 방문판매업자는 경남 고성군에 적을 뒀으며 방문판매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고 해 이후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업자가 지역민에게 판 물품과 매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지역에서는 합천군과 합천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무관심과 늑장대응에 피해를 더 키웠다,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방문판매 피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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