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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17

합천선관위 설 명절, 정월대보름 전후에 위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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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치러지길 될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합천군 관내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8곳 중 야로농협이 최대출마 예상지로, 율곡농협이 단독출마 예상지로 나타났다.

 

합천군 관내 지역신문인 합천신문과 황강신문이 자체적으로 출마 예상자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의 재출마가 예상되는 곳은 합천농협과 합천동부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6곳으로 대부분 재출마가 예상됐다. 특히 야로농협은 현재까지 총 4명이 입후보 계획을 밝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으며, 이에 비해 율곡농협은 현직 조합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됐다.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는 찬반투표도 없이 무투표로 당선된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오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후보등록이 될 예정이고,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기 때

문에, 사람들의 모임이 많은 설 명절 연휴는 물론 다가오는 3월 5일 정월대보름 행사가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시기로 다가오면서 위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합천군 선관위도 대비에 들어갔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범)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설 명절 연휴와 오는 3월 5일 정월대보름 행사에서의 선거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는 기본적으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설·대보름 명절을 앞뒤로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이나 금품 제공 및 음식물을 제공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성명이나 직명, 사진 등을 나타내어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없다.

 

합천군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 편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 현황-자세한 내용은 4면에서 이어집니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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