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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2

728(), 합천군청이 합천군농촌인력은행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신조)과 농촌인력은행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429일 창립,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았고 715일자로 경남에서 21번째, 합천군에서는 첫 사회적협동조합이 됐다.

 

일손부족농가나 농작업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이 되려면 구인농가는 10만원, 구직자는 1만원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조합원 19, 출자금 192만원으로 출발한 이 조합은 전문상담사가 상근하고 있다(055-930-3980). 

 

이재숙 합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식량작물담당은 구인, 구직자가 상생하는 비영리법인의 농업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있는 이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했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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