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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4-05

입장료 기존 개인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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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이 영상테마파크의 입장료 인상과 외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유치보상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관광정책을 손질하고 있다.

 

합천군청은 이를 위해 영상테마파크 운영정비를 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4일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영상테마파크 운영 범위를 현재 조성중인 정원테마파크(청와대세트장) 및 분재공원까지 포함하는 것과 함께, 운영 방식에 있어서 기존 연중무휴개장을 월요일 휴장으로 바꾸고,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 입장요금 인상, 사용료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 개정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입장료는 기존 성인 개인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게 되며, 월요일마다 휴장하게 된다.

 

입장료가 인상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경우 할인되었던 입장료가 완전 면제되고,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합천군민의 입장료 면제 규정과 세트 시설 사용료 수준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테마파크의 입장료 인상 추진에 대해 합천군청은 현 입장료 수준이 시설투입 대비 저렴한 수준이었는데, 청와대 세트장 및 정원테마파크와 분재공원이 함께 관리 영역에 들어올 예정이서 이를 감안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영상테마파크 현재 입장료>

 

구분

어른

학생,군인,

어린이

노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장애인

개인

3,000

2,000

1,500

1,500

단체

2,000

1,500

1,000

1,000

 

 

<: 개정조례안 통과후 입장료 인상현황>

 

구분

어른

학생,군인,

어린이

65세 이상

고엽제환자, 장애인

(10조 제8호외의 장애인 )

개인

5,000

3,000

2,000

2,000

단체

3,000

2,000

1,500

1,500

 

 

- 합천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당일관광객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

 

합천군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합천 관광이 1박 이상 포함된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을 합천군에 유치한 여행업체에게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확대해 당일 관광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유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당일 관광객 까지 포함함으로써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9일 입법예고 했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원범위를 현행 여행업자가 알선하여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군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한 경우에, 음식점 또는 유료관광지 중 2개소 이상을 이용한 경우까지 추가했다.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에 대해서도 현행 1박 이상의 관광상품에서, 당일 관광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며, 지급대상별로 1회에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청은 2011년부터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 왔지만 현행 조례규정에서 혜택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유치보상금을 받아간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총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뒀지만, 실제 지급된 규모는 2백여만원 정도에 그쳤다. 당일 관광에 대해서도 지원에 포함하게 되면서, 실제로 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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