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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1

헌법 꼼수 이용한 보궐선거 방해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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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시민사회가 대선에 출마하며 도지사 보궐선거를 막겠다고 발언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는 44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도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46일에는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홍준표 도지사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현재 온라인 고발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접수가 모이는대로 검찰에 제출하며 고발운동을 경남도민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의무를 유기하여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을 악용해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도지사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위해 도청을 찾았다.

 

이들은 "홍 지사의 도민 참정권 유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들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의해 막혀 30여분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만약 예견된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 도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한다면 행정부지사도 즉각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경남선관위도 방문해 이른바 '꼼수 사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8일 논평을 통해 도민 볼모로 한 안하무인의 홍 지사는 당장 사퇴하라며 헌법파괴식 꼼수 사퇴 시도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했다. , 직무대행자가 될 행정부지사 역시 헌법을 짓밟는 홍 지사의 공범이 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처신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수호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단체, 국민들과 함께 사퇴시한인 49일에 비상감시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49일 자정을 3분 남겨놓고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고, 410일 퇴임식을 가졌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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