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6-12-27

70f8375cc020b06de47cac2920199f85_1490859432_87889.jpg
성산개간지구 전경 합천군청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용주면 성산개간지구 국유지 18,421평을 실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합천군은 주민들과 합심하여 5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용주면 손목·성산 지역주민의 오랜 고충을 해결한 것이다.

 

성산개간지구는 개인사업자(망 박상기)1971, 72년 두차례에 걸쳐 용주면 성산리 일원 23.2ha에 개간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인가 및 환지등기 등 후속처리가 이행되지 못한 채 이해관계인이 가환지 상태로 점유하고 있으며 재산권행사가 불가한 실정이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합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해당부서에서 장시간의 회의한 결과 주민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최종 협의되었다.

 

합천군은 올해 6월 본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의결 및 주문사항을 통보받은 후 7월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 협의하여 국유지 매도증서와 대리권위임장 수령을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합천등기소 등 관련기관과의 각종 후속절차를 신속히 협의였고, 마침내 1220일부로 국유지 총 118필지 중 112필지 18,421평을 실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소유권이전 불가 6필지 : 매도증서와 면적상이 및 지번 오기)

 

이에 합천군 관계자는 다음 해 1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환지계획 용역과 확정측량을 시행하고 2017년 말까지 환지계획인가 및 실소유자 환지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부산지방국세청, 합천등기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임임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