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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1-03

합천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본 시책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점차 확대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500만원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자전거상해위로 금 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 20만원◆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이다.

 

현재까지 합천군민 5명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자전거 보험가입과 더불어 관내 초등,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사 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찾아가는 자 전거 교통안전교실」을 운영 중에 있고, 적중초등학교(19명), 쌍책초등학교(24명), 가회초등 학교(55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의 자전거 사고 안전에 대한 제 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전거보험 청구문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02-488-7114, 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담당 ☎ 055-930-3423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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