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7-01-10

70f8375cc020b06de47cac2920199f85_1490756412_69662.jpg
 

합천군청이 일제시대에 작성된 종이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도 사업지구로 확정된 묘산면 반포마을은 수십 년 전 수해피해를 입은 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 등 복구가 이루어져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아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이웃 간 토지분쟁도 빈번한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이용가치 상승, 주민의 지적측량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임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