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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03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66건 적발, 41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처리


합천군은 오는 11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3,093개 업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하며,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업소 별로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점검을 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통합해 한 번에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과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갈수기, 우수기 및 연휴기간 등 시기별 특성을 감안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확대 시행하고 과년도에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시에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도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상황의 악화와 환경관리 기술능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함께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원도 병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지난 2014년도 지도·점검 실시 결과 총 3,576개 사업장에 대해 했으며, 비정상가동 40건, 무허가 1건 등 총 66건을 적발해 허가취소,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41건에 대하여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종선 환경위생과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등으로 신고하는 등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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