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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2

97(), 합천군청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9,696332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916일부터 930일까지다. 재산세(주택)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고, 재산세(토지)는 납세의무자의 소유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군청은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055-930-3227)로 문의하면 된다.

98(), 합천군청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8,958건에 245백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2회에 걸쳐 부과하며, 유로5,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신차는 제외된다.

이번 2기분 부과대상 산정기간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로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2016915일부터 930일까지이며, 납부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055-930-3293), 해당 읍면 환경개발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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