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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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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의회 210회 제1차 정례회 엿보기

- 군정질의 편

 



합천군의회는 210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6213차 본회의를 열고 군의원들이 군정질의에 나섰다. 군정질문은 소속 상임위에 구애받지 않고 군의원들이 평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군정에 대해 질문하며 합천군의 답변을 듣고 군정 방향을 논하는 자리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조삼술 의원, 박홍제 의원, 이창균 의원, 최정옥 의원이 나섰고 이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배기남 기자

무차별적인 공모사업 신청으로 피해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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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술 의원은 하창환 군수의 민선 6기 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공모사업이 합천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어 오면서 합천의 현실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공모사업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 , 이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들 중 주민참여 정도 및 애로사항,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후 시설물의 관리 및 주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공모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인룡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실장은 최근 정부의 지방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방향이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합천군도 2011년부터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총 1401,95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하게 되어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의 공모사업 신청방법이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되고 있어 주민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수요 파악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점검을 통해 검토 뒤 선정하고 있어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에도 사업공모단계와 선정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도와 관심 정도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인정했다.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 건이 많아 공정한 기회 막는다는 불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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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군의원은 합천군의 전체 건설공사를 경쟁입찰로 하든지 아니면 입찰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군정질의 했다.

군정질의에서 합천군청의 2015년도 공사계약 체결 현황이 본청 745건에 55,833백만원, 사업소 30528,988백만원, ·면사무소 2,32923,819백만원으로 총 3,392건에 108,640백만원이며 이 중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공사계약은 총 3,015건에 33,003백만원으로 공사 건수로 보면 전체의 89%, 공사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0%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이 사업건수는 많아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소규모 공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특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서의 수의계약 체결 비율이 월등히 많다.

이창균 군의원은 경쟁입찰에 비해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많아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과 하소연이 많고,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전체 건설 사업장을 경쟁입찰로 하든지 입찰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합천군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인도 합천군청 재무과 과장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기초금액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공사입찰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경쟁입찰제도를 전체에 다 도입할 경우, 계약의 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15백마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건설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수주가 가능했던 영세업자들의 기회 자체도 박탈당할 수 있어 오히려 관외업체가 맡게 되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이 풍부한 업체의 다면허 보유로 입찰 독식 우려도 염려된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축사시설 허가 이후 집단민원 발생할 때 앞으로도 허가 취소할 것인가?”

최근 가야면에 신축중이던 소 축사시설 공사가 합천군의 허가를 받은 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장기간 중단되던 상황에서 결국 합천군이 허가취소 결정을 하고 건축주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일이 있었다.

이창균 군의원은 이 사례를 예로 들며 적법한 절차를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허가를 취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 합천군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하창환 군수는 최근 3년간 허가취소는 총 4건이 이뤄졌으며 자의적 허가취소가 2, 사업수행능력 부족 1, 허가조건 미이행이 1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권자인 합천군이 허가취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의 경우는 허가조건 미이행 건으로 앞으로도 사업수행능력이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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