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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4

6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장세흥. 아래부터는 농관원합천’)·밭농업·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합천은 613일부터 930일까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스마트팜맵을 활용,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해 논벼 재배 여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지 활용 여부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농관원합천은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이 맡게 되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던 쌀직불제 및 논이모작 밭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올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2015.5.2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됐다.

차지희 농관원합천 주무관은 합천지역 쌀··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9,893(10,972ha) 가운데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해 집중 조사한다. 올해 합천지역 직불금 신청현황은 쌀 8,494(8,105ha), 4,831(2,327ha), 조건불리 1,698(630ha). 지난해 농관원합천이 담당했던 1882농가(5617필지, 256ha) 가운데 일부 부적격 포함 887농가(1613필지, 62ha)가 부당신청으로 적발됐다.”고 했다.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하면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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