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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19

4월 12일(화), 율곡면사무소는 “4월 5일(화) 율곡면 갑산2구에 사는 이 모 주민(1933년생)이 고독사했다.

율곡면도 올해부터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순찰과 함께 지역 관리대상 독거노인 방문 및 활동보조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고독사한 이 모 주민은 관리대상 독거노인 명단에 없었다.

관리대상 독거노인은 치매,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탓이다. 이에 우리 면은 산불감시원들에게 기존 관리대상 독거노인(57명) 뿐만 아니라 85세 이상(106명) 노인들도 수시로 방문해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민도 율곡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은 “올해 가야면의 면정보고에서 산불감시원에게 독거노인지킴이를 겸하게 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져 모든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율곡면은 이 모 주민의 사망사건으로 지킴이 대상을 넓히게 됐다”고 했다. 산불감시원은 10월부터 5월 15일까지 활동한다.

산불감시원에게 노인지킴이 활동을 추가하는 일이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송민도 담당은 “산불감시원은 산불안전에 대한 주민홍보 업무도 해야 한다. 독거노인지킴이 활동을 홍보를 위한 경로당 방문의 연장이라고 보면 된다. 독거노인이 위기에 처하는 쉬운 시기도 겨울이라고 봤을 때, 산불감시원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의 허점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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