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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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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1210, 다가오는 새해 2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37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운행 시 적발되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올해 1월 관내 장기 미검사 차량 972대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실시하였고, 수검자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운행정지명령 처분 전 12월 현재까지 미수검 차량 소유자에 개별 우편발송으로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이장회의 안내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제도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정기검사의 중요성을 군민들이 인지하여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번 홍보기간 내에 미수검 차량은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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