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09
장재혁 합천부군수
봄이 다가오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 산불의 절반 이상이 건조한 봄철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그리고 담뱃불 실화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실화가 산불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합천군에서는 최근 2년간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위반 사례로 약 6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금액은 약 1,500만 원에 달한다. 2022년과 2023년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축구장 약 1,400개에 달하는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농가에서는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불 감시 및 초동진화를 위해 180명의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전문 교육을 실시, 임차 헬기, GPS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감시 및 신고 체계를 강화 등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 예방의 핵심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 군민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할 것.
입산 시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것을 금지할 것.
산림 내 흡연을 절대 금지할 것.
산불 발생 시 즉시 합천군청 산림과 또는 119에 신고할 것.
산불은 우리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다. 한 번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인공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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