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06
합천경찰서 동부지구대 배은형 경사
휴대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방법은 날로 다양해 지고 있고, 알몸화상채팅인 ‘몸캠’을 통해서 스마트폰 정보를 빼내서 이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몸캠피싱을 통한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당한 돈을 되찾기 위해 금감원에 신고를 해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몸캠피싱은 금융사기 피해구제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의 경우에는 피해를 모르고 당했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몸캠피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법거래인 줄 알면서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 받을 수가 없다.
몸캠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금감원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악용하고 있다.
몸캠피싱 말고도 조건만남 메시지를 뿌려서 답장이 온 남자를 대상으로 범행대상을 삼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인한 범죄사건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하고, 개인 금융거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건만남을 빙자로 한 사기죄, 몸캠피싱으로 인한 협박죄는 금융당국 아닌 경찰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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