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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5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또는 비리 시비는 자주 회자되고 있고, 특히 합천군은 최근 군수를 대상으로 고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관계는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이 지자체 장이나 읍면장의 자율권한에 많이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어 제도적 보완 및 행정의 노력이 뒤따라야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1일부터 합천군은 1인 수의계약 최고 금액 한도를 2천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내녀부터는 본청 및 전 읍면에 걸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인 수의계약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공정성 문제는 일정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성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업쪼개기를 통한 분할 수의계약 문제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4천만원 짜리 공사의 경우 1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어서 전자입찰을 통한 경쟁 계약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하나의 공사를 2개로 분리해 각각 2천만원짜리 공사로 쪼개어 1인 수의계약으로 2개의 업체에 직접 공사를 맡길 수 있다.

이같은 사업쪼개기는 합천군 행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합천군이 읍면 대상 자체감사로 용주면과 합천읍을 감사했는데, 그 결과에도 여전히 지적받았다.

공개된 합천읍 감사결과를 보면, ○○건의 공사에 대해 동일한 시기, 동일한 공종의 1건의 공사로 입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 내로 구간을 분할하여 계약하여 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아울러,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 95%의 낙찰율로 수의계약하여 입찰 시 적용되는 낙찰율 87.745% 하였을 경우보다 ○○,○○○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업쪼개기 분할 계약을 하면 업체측은 경쟁입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지며, 합천군의 예산부담은 높아진다.

이같은 사업쪼개기를 통한 분할 계약은 합천군 수의계약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읍면에서 대다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인 수의계약 한도를 낮춤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는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업쪼개기를 통한 분할 수의계약 행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한도를 낮춘 목적도 위협받을 수 있다.

합천군내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345개 업체 중 석공 70, 철근콘크리트 87개 업체 등 특정 분야에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합천군 규모에 비해 특정분야 업체가 쏠려 있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수의계약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자체 장을 비롯해 읍면장 등 주요 간부들의 지속적인 의지와 행정 노력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빚어지는 논란이 없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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