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25
합천군측 소송 항소심은 아직 일정 안잡혀
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중단사태로 인한 280억여원대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합천군이 제기한 소송은 1심 선고이후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측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갑작스레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을 해준 금융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당초에 지난 2월 14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선고 연기와 함께 변론을 재개한다는 통보가 합천군에 전해졌다.
합천군은 이 재판과 관련해 합천군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재판 선고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며 선고 연기를 주장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18일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된 선고 일정을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고 통보가 왔고, 이와함께 오는 5월 2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알려왔다.
해당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 1월 말 시행사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자 검찰기소 결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선고 연기 통보와 함께 합천군이 주장해온 횡령과 관련해 금융사측의 유착 의혹 제기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라고 전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합천군은 담당 변호사와 변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합천군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은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진행 일정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는 3월 중으로는 진행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항소심 결과는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금융사측 선고 연기로 인한 1심 선고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합천군의 손해배상 규모와는 별도로 이에 대한 이자 부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을 통해 이자 부담 증가액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사는 지난 2023년 6월 합천군의 호텔건립 중단 선언 이후 협약서에 정한 사업 추진 전반에 책임이 있는 합천군에 대출 원리금 상당액인 약 280억원을 요구해 왔으며, 2023년 11월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합천군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횡령사건의 책임을 시행사와 금융사측에 많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심 선고에서는 합천군이 전액 배상하라는 선고 결과에 항소한 상태이다.
양쪽이 제기한 재판이 늦어질수록 원금과 관련한 지연 이자도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만약 합천군이 패소할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도 증가할 수 있어 현재 기준 추정되는 지연 이자만 30억원 정도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합천군민들의 불안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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