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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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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여원을 12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이재철)에서 지급 결정된 사항으로 11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가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146농가에게 지급되었다.

대상농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위탁사육 제외)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써,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농가당 최고 200만원 한도로 지급되었다.

합천군은 2019년 양파·마늘 농가 20억여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 한우농가에 17억여원 지원을 함으로써 그간 조성된 기금이 알차게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록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한우농가들이 더욱 힘을 내 축산웅군으로서의 합천군 위상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행정에서도 농업인이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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