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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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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1심 선고(117)에서 합천군이 전액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온데 대해 합천군이 1118일에 입장과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고,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다음날인 1119, 군민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과문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판결의 패소로 합천군이 310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대리금융기관에 지급할 상황에 처한 이번 사태에 대한 것으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했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을 이끌지 못하여 부실하게 추진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바로잡지 못한 합천군의회의 책임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전 군민을 향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완벽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한 담당부서 업적 쌓기를 위해 무리한 사업을 재촉한 고위관료 가시적인 성과의 달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암묵적 부추김과 압력 이를 바로 잡지 못한 군의회를 지목했으며,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봉훈 의장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전 의원이 합심하여 본 사태의 해결을 위해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마땅한 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수립하여, 군민의 상처를 보듬어 합천군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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