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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1

후손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한다면 세계 최초 사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 2세에 대한 지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다시한번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함께 지난 9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들은 희귀성 난치병을 앓아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아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법상 원폭 2세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피해자 범위가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있었던 사람과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돼 있어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합천거주 피폭 생존자 390여명을 비롯해 1,690여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원폭 2세들의 모임인 한국원폭2세환우회회원이 1,300여명이며,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에는 4,5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의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사에서도 원폭 2세들이 일반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3.4~8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원폭피해자 후손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특별법은 원폭 피해자 후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며, “원폭 2세 피해자 현황과 실질적인 지원 등을 위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특별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며,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성범 의원은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댈 데 없는 원폭 2세들을 위해 법률안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05월부터 한국인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심층연구를 통해 원폭 피해자 후유증이 대물림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했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해 202412월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합천평화의집 관계자는 피폭당한 1세와 피폭당한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대를 이은 질환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폭 2세 환우들에게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길 기대하면서 관련 피해자 단체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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