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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8

합천군이 지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안723일 입법예고하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면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을 보면,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며,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어르신은 제외한다.

,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금은 연 10만원(분기 25천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할 경우 잔액은 소멸하는 방식이다.

지급방식은 카드발급형식으로 할 예정이며, 사용가능한 목욕탕과 이·미용 업소를 모집해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공공목욕탕의 경우에는 카드사용이 안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합천군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현금지원 정책이어서 선심성 정책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저소득층 전체에 대한 지원은 검토조차 하자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인구는 각 2724, 919명으로 총 3,600여명 정도이다.

현재 조례 제정안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00여명으로 전체 저소득층 인구 중 4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합천군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전액 감당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을 70세이상 대상으로 할 경우 최대 16천여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36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볼 때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이 합천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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