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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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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관내 한우, 육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9일까지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24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 최종 선정되었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 육우 17,242,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FTA 협정 발표일 이전(‘15.1.1.)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212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9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읍·면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다. 

김용준 합천군 축산과장은 신청 서류 간소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이번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지역 축산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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