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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30

71일부터 시설공사 대상 일부 시행, 내년 전면시행

 

합천군이 합천지역내 업체에게 공사나 물품 공급 계약을 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1인 수의계약 범위 축소로 어느정도 해소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합천군은 71일부터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본청 및 일부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19일 합천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확대방향은 지방계약법 허용 범위내에서 1인 수의견적 금액 대상 범위를 군 자체적으로 현행 최대 2천만 원 이하에서 국민생명, 재난 등 긴급한 사유를 제외한 도급공사 15백만 원 이상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수의계약 대상은 시설공사와 물품공급으로 나뉘는데 이번 조치에는 시설공사만 해당한다.

, 당초 2천만원 이상에서 금액 범위를 15백만 원 이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예정금액 15백만 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분류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등록 소지업체에서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어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안은 7개관서(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합천읍, 가야면, 초계면, 삼가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한해 올해 1231일까지 시범 실시후 내년에는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합천군은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소외 무면허 보따리 업체가 들어올 수 없어 난립을 막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확대안에 대해 계약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절차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수의계약 확대안은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경기악화로 인해 관내 건설업체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을 심도있게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물론 입찰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따를 수 있으나, 관내 건설업체와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합천군은 1인 수의계약을 최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한도를 하향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사유로 시행 3개월만에 포기했었다.

이번 조치도 조례를 통해 공식화 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지자체장의 변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합천군의 결정은 지역내와 군의회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정봉훈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사계약의 경우 2020년 수의계약 결과 100건이상 계약한 업체가 있는 반면, 23개업체는 30건 이상을, 122개 업체는 단 1건만 수주하였고, 물품구매 계약도 유사하다고 여전히 한 업체에 편중되어 몰아주기 등 공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천지역내 한 업체 대표는 군수나 읍면장 한테 별도로 요청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1건만 받았다, 동종 타 업체에 비해 사업능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자체에서 특정업체만 선호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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