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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27

합천군은 323일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지원 거창지원판사)를 개최, 묘산면 반포지구(255필지,144,419.1)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상교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일어났던 분쟁이 사라지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됨은 물로 토지 가치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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