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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27

센터장·사무국장·촉탁의 등 5

 

경남 합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합천군 보건소가 형사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발 대상자는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과 전 사무국장 및 전 사회복지사, 촉탁의(건강 진단이나 질병 치료 따위를 위촉하고 있는 의사),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5명이다.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센터장이 어르신들에게 수액주사를 임의로 투여한 의혹을 받았었다

 

합천군 보건소의 조사 결과 A노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은 충북 청양군의 의약품 도매상에서 전문의약품 6품목 150개를 공급받아 불특정 입소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처방하고 수액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입소자가 3회에 걸쳐 의원에서 원내 처방받은 주사제 3앰플 중 2앰플을 A노인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주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전 사무국장과 전 사회복지사도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입소자를 대상으로 수액주사 처치를 한 사실이 의심돼 센터장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북 청양군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은 판비콤프주, 10% 포도당 주사액 등 전문의약품 6품목 150개를 허가되지 않은 A노인주간보호센터에 공급한 정황이 포착돼 청양군 의료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또 촉탁의는 3회에 걸쳐 의원을 내원한 A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자에게 주사제 6앰플을 원내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다. 3앰플은 원내에서 처치하고 3앰플은 환자와 동행한 A노인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에게 내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천군 보건소는 밝혔다.

 

한편,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강제 송영(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 문제는 합천군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노인 학대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최윤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 노인 학대와 관련해 인권침해 소지가 불거지지 않도록 요양 시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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